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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공고일자: 2026. 04. 24
시행일자: 2026. 05. 01
본 약관은 주식회사 내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개인창고 비교 플랫폼 내꼬(naekko)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내꼬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내꼬 공유창고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내꼬 공유창고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보관 공간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내꼬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④ '유닛(보관공간)'이란 물품보관 서비스 계약의 단위이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보관 공간을 말합니다.

⑤ '자동결제'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결제일에 이용요금이 별도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⑥ '보증금'이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연체료'란 정해진 결제일에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말합니다.

⑧ '공동이용자'란 이용자가 보관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에 따른 약관 변경 시,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 및 앱 푸시 알림을 통해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개별 고지합니다. 고지 후 적용일 전까지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보증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선납)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기재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이 확인된 경우
  • 과거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 판단으로 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계약취소는 계약일 당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제11조 서비스 해지 절차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요금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요금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은 1개월 단위로 선납하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③ 결제일에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익일까지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미해소 시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④ 이용요금 연체 시 회사는 보안 유지를 위해 해당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증금)

① 이용자는 계약 시 1개월 이용요금(정상가, 부가세 포함)에 준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금은 이용요금 미납, 연체료, 손해배상금 등의 담보로 활용되며, 계약 종료 후 이를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용자는 보증금을 이유로 월 이용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이용자가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문자메시지·앱 알림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통지를 1회 이상 발송합니다. 유예기간 내에도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방치 물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익은 미납 이용료·연체료·처분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합니다.

제7조 (계약 연장)

① 이용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연장 절차를 통해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연장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앱 알림·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계약 만료 예정일, 자동 갱신 예정 여부 및 갱신 시 적용될 이용요금을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이용요금은 해당 시점 정상가격으로 결제됩니다.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만료일 7일 전까지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연체료 등 미납금이 있는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서비스 해지 및 계약 종료)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관공간을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
  •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종료 신청 및 원상복구 사진 등록
  • 회사의 확인 및 승인 후 미정산 비용 공제 후 보증금 반환

② 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구독형 서비스 환불 원칙) 본 서비스는 월 단위 구독형 서비스로, 해지 신청 시 기 결제된 당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결제 완료된 기간의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출입 이력(앱 출입 기록, CCTV 확인 등)이 없는 경우
  • 유닛 내 물품 적재 이력이 없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며, 이 경우 제8조 본문의 구독형 서비스 환불 원칙에 따릅니다. 단, 본 조항은 법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별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중도해지 및 위약금)

① 이용자는 약정 계약 기간 중이라도 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②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약정 할인 혜택의 반환 및 공간 재배치에 따른 실손해를 반영한 합리적 예정 배상액입니다.
위약금 = (정상가격 − 약정 할인가격) × 잔존 약정 개월 수 × 15%(환불수수료)
단, 산정된 위약금이 잔존 약정 개월 수의 실 이용요금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의 실제 손해액이 산정된 위약금보다 적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그 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중도해지 시 당월 이용요금 및 잔존 이용일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제10조 (강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이용요금 미납이 지속되어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경우 폐업·청산된 경우
  •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강제해지 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자의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공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강제해지일까지 발생한 미납 이용요금 및 연체료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시설 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액
  • 방치 물품 처리·보관·처분에 소요된 실비용

단,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증금 공제와 별도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납부 이용요금은 위약벌로 몰수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강제해지의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및 보관 금지 물품)

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규정과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보관을 금지합니다.

  • 총기, 화약류, 폭발물, 인화성 물품(부탄가스, 알코올, 신나 등)
  •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 또는 법으로 보관이 금지된 물품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가치 산정이 어려운 예술품 등
  • 살아있는 동·식물, 음식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 냉동·냉장이 필요하거나 시설 온습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 규격 초과 물품, 소유 권한이 불확실한 물품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숙박, 취사 등 보관과 무관한 행위
  • 흡연, 음주, 고성방가, 화기 사용, 위험 물질 반입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 공용 공간(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물품 방치 또는 적재
  • 시설물 CCTV 영상 녹화, 편집, 배포하는 행위
  • 회사 동의 없이 보관공간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 기타 시설물 및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④ 이용자가 제②항, 제③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방치 물품의 처리)

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이용자가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물품을 임시 보관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보관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② 이용자는 연체료, 이관료, 보관료 등을 정산한 후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용자가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한 후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30일 경과 시) — 내용증명 발송: 이용자의 최종 등록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이메일·문자메시지·앱 알림을 병행합니다. 통지에는 물품 회수 기한(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상), 미회수 시 경매·처분 예정 사실, 처분 수익의 정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 2단계 (통지 후 유예기간 내) — 이용자 회수 기회 보장: 회사는 유예기간 동안 이용자가 미납 이용료·연체료·보관료 등을 정산하고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3단계 (유예기간 경과 후) — 경매 또는 공탁: 유예기간 내 물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또는 법원 공탁을 통해 물품을 처분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품(빈 박스, 비닐 등)은 별도 경매 없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전 동일한 통지 절차를 이행합니다.
  • 4단계 — 수익 정산 및 잔액 처리: 처분 수익은 미납 이용료·연체료·보관료·처분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은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법원에 공탁합니다.

④ 물품 처분 수익은 미납 이용료, 연체료, 처분 비용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회사가 제③항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처분 방법의 선택(경매·공탁·폐기 등)에 대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업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관환경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업데이트, 장비 고장 등
  • 건물 공용부(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관련 문제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③ 제②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보관물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기준에 따르며, 보험 보상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한도의 제한 없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보관 금지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포장 불량 또는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손해
  •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손해
  • 시설 내 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단, 회사는 CCTV 등 관련 정보 제공으로 분쟁 해결에 협조함)
  •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 물품 수령 당시 외관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내부 손상, 기능 불량 등)
  • 손해가 서서히 진행되어 수령 시점에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면책되며, 이용자는 손해 통지 시 손상 부위 사진, 감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⑥ 고객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공개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합니다.

③ 분쟁 해결 등 서비스 관련 통화는 녹취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공동이용자)

① 공동이용자도 이용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는 공동이용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통지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이행하면 되며, 공동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 사망 시 처리)

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용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 사망진단서(필요 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② 승계의 효력은 회사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③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해당 물품은 계약종료 절차를 거쳐 제1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8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하는 통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SMS, 앱 알림,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사항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개인 소비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에 앞서 이를 우선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관할법원: 소송이 필요한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분쟁해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등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NAEKKO Legal Notice

Company

내꼬 주식회사

Service

내꼬 (naekko)

버전: v.1.0

공고일자: 2026년 4월 24일

시행일자: 2026년 5월 1일